형사 또는 민사 소송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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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교육사업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일하던 분과 공동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동계약서는 서비스업종이고 교육사업은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교육관련 일체는 상대방이 맡겠다고 하셨습니디-
교육관련 교재를 만들면 저희 법인은.교육진행 관련 강사비를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고 법인 정관변경부터
2달정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들을 저와 담당 직원이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을 앞두고 갑자기 교재를 본인이
정직원도 아닌데 왜 만들어야하냐며 원고비 요청과 교육일정등을 사전에 협의해 진행했는데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스케줄하고 안 맞는다며 변동을 통보로만 전해왔습니다- 저희에게 사과 조차 안하고 저희는 교육사업 진행을 위해 2달간 직원들과 고생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분과는 교육관련 교재 강의는 구두상으로 직원들과 회의를하고 구두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민사- 형사 관련 그분께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일하던 분과 공동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동계약서는 서비스업종이고 교육사업은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교육관련 일체는 상대방이 맡겠다고 하셨습니디-
교육관련 교재를 만들면 저희 법인은.교육진행 관련 강사비를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고 법인 정관변경부터
2달정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들을 저와 담당 직원이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을 앞두고 갑자기 교재를 본인이
정직원도 아닌데 왜 만들어야하냐며 원고비 요청과 교육일정등을 사전에 협의해 진행했는데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스케줄하고 안 맞는다며 변동을 통보로만 전해왔습니다- 저희에게 사과 조차 안하고 저희는 교육사업 진행을 위해 2달간 직원들과 고생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분과는 교육관련 교재 강의는 구두상으로 직원들과 회의를하고 구두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민사- 형사 관련 그분께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