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해서 판매할제품들이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수입해서 판매할제품들이 국내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작성일 2022.08.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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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제품은 

1) LED 자이로볼 (손목 운동용품)
2) 스피너 (회전 손장난감)
3) 강아지용 개쿠션 (방석및 쿠션)
4) 차량용 목쿠션 (차량의자 목부분에 설치하는쿠션)

이상 4가지입니다.

1번,2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검출시험을 해야하는 건가요??
(의무인지 아니면 권고인지??)

3번,4번은 KC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품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4가지중 무슨인증이든 필수로 받아야 하는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인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인증대상입니다

(의무입니다. 인증없이 수입 불가)

2. 인증대상 아닙니다. 현품에 원산지만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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