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채칼 수입해서 판매할때 인증필요한가요

쇼핑몰에서 채칼 수입해서 판매할때 인증필요한가요

작성일 2024.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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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매사이트에서 독일산 채칼을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품을 다루는 물건이다보니 혹시나해서

혹시 KC인증과 같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팔수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식품이 닿는 용기/기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전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이수, 사업장 조건 등 구비해야 함)

위 영업등록은 식품용기 수입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일 뿐이며

영업등록 이후에는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에 아래 식품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합격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1. 먼저, 해당 용기/기구류를 제조하는 해외제조사(공장)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용기류는 식품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상호, 주소, 수출국 내 등록여부 등 제조공장에 대한 상세정보를 한국 식약처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로부터 수입불가)

2. 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용기 중 식품이 닿는 모든 부분의 성분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공장으로부터 재질증명서 등의 추가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모든 재질이 식품용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식품이 닿는 부위의 재질, 색상 등을 기준으로

식품정밀검사(중금속, 플라스틱용출시험 등)를 진행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규격 이내로 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이와 동시에 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현품에 부착해야 하며

세관보세구역에서 제품의 포장상태, 현품상태를 판단 후 법 규정에 부합한 표시사항을 제작하여

식약처 신고 후 부착이 됩니다.

위 식품검사에 합격이 되면 식약처에서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이 되고

합격한 수량 및 중량에 한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판매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기 절차는 모두 관세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위 절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되어 통관이 불가능하니

사전(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관세사의 조언 및 상담을 받으시고 수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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