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품 수입 후 판매를 위한 인증 확인

중국에서 제품 수입 후 판매를 위한 인증 확인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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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스포츠 시설 (농구,테니스,다목적 시설) 등에 설치 가능한 바닥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국내에서 판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욕실이나, 아파트 베란다 등의 가정에서도 사용가능하게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시 필요한 인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제조사는 CE 인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에서 인기있는 한국 제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당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용바닥재에 해당하며

안전확인(KC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CE는 유럽의 인증으로 우리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한국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시험기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증을 득한 후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세 6.5%, 부가세 10% 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1899-765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080-808-011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3668-300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면제확인

1833-401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생활용품

02-2164-0011

FITI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3299-8000

KOTITI시험연구원

생활용품

02-3451-700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관세사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통관 및 FTA 원산지관리는 관세사의 고유 업무 입니다 **

- 통관업무와 관련 없는 구매대행, 배송대행, 포워더 등 물류업체의 부정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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