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재료 임가공후 분할수출시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

국내원재료 임가공후 분할수출시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

작성일 2019.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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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한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몇일째 제자리네요.. 

국내업체에서 원재료(철판)을 구매하여 외주업체에서 임가공후 수출하고자 합니다.
국내업체의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소재대금을 선급금(외화)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외화 지불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
이후, 소재는 임가공 업체로 이관되고 가공을 하여 장기간 분할로 수출하게 됩니다.

국내업체는 제품을 2개월 뒤에 일시에 납품하게 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동시에 구매승인서를 전체납품 수량으로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제품을 임가공하여 1년동안 분할로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체 납품수량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승인서를 먼저 끊고
장기간 수출을 분할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증빙처리를 해야하는지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매는 대량으로 하고 수출은 분할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때 다음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계약 체결 -> 원재료 구매 -> 구매확인서 발급 ->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 -> 임가공 제조 -> 수출신고


상기 절차 중 중요한 사항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계약 체결 : 원재료를 2개월 뒤 전체 납품한다는 말씀으로 미루어봐 어느정도 수출물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 질문에는 구매승인서로 작성하였으나, 구매확인서로 판단되며, 영세율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①수출신용장 ②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 포함) ③외화매입(예치)증명서 ④내국신용장 등이 필요하나 1번에서 설명드렸던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여 KTNET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local.utradehub.or.kr/)


그외 절차는 해외로 수출할때마다 해당 건에 대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등 일반적인 절차만 이행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없이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요약하면 수입예정 기업과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만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증빙처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증빙서류면 수출계약서로 가능하며,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것은 수출신고필증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재질문 또는 연락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수출입 통관대행 및 관세·무역·FTA 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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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 : https://pf.kakao.com/_xaXBx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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