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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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제품의 해외출시의 "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A로 부터 제품을 구매 후 최종 수출업체인 C로 공급을하며 C는 최종 수출업체입니다. [제품의 수출 구조 : A社(제조업체) - B社(당사,중간브로커) - C社(최종 수출업체)]
예를들어 ; 오늘 (8/24) 당사가 제품을 A로 부터 구매하여 C에게 인도, 8/28일 C가 수출였다는
가정하에, C는 8/28까지 "구매확인서"를 B에게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당사 B는 C에게 "구매확인서" 접수 후 8월 마감전인 9/10일까지 8/24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 일반적으로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구매확인서
접수 후 "영세율"로 변경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고 8월 계산서
마감전인 9/10까지 바로 영세율로 발행 해도 되는지 질문입니다.)
2. 이때 구매확인서 신청은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3. 당사는 C로 부터 구매확인서 접수 이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조사인A 업체에게
전달하고 A역시 이를 근거로 당사에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고 8월 계산서 마감전인
9/10까지 바로 영세율로 발행 해도 되는지 동일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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