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발급 문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발급 문의

작성일 2023.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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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제품의 해외출시의 "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A로 부터 제품을 구매 후 최종 수출업체인 C로 공급을하며 C는 최종 수출업체입니다. 
[제품의 수출 구조 : A社(제조업체) - B社(당사,중간브로커) - C社(최종 수출업체)]

예를들어 ; 오늘 (8/24) 당사가 제품을 A로 부터 구매하여 C에게 인도, 8/28일 C가 수출였다는
가정하에, C는 8/28까지 "구매확인서"를 B에게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당사 B는 C에게 "구매확인서" 접수 후 8월 마감전인 9/10일까지 8/24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 일반적으로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구매확인서
  접수 후 "영세율"로 변경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고 8월 계산서
  마감전인 9/10까지    바로 영세율로 발행 해도 되는지 질문입니다.)

2. 이때 구매확인서 신청은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3. 당사는 C로 부터 구매확인서 접수 이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조사인A 업체에게
   전달하고 A역시 이를 근거로 당사에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고 8월 계산서 마감전인
   9/10까지 바로 영세율로 발행 해도 되는지 동일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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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네 구매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바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2. 귀사의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c사가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하면, 귀사에게

전송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이네일로 전송합니다.

3. 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일반계산서는 영세율로 수정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2단계까지만 가능합니다. C사에서 B사로 (1단계) , B사에서 A사로 (2단계)

구매확인서는 간접수출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면, 구매확인서없이

부가세 환급이 되고, 영세율로 진행이 되변, 구매확인서가 꼭 있어야하는데, 소위 수출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C사가 직수출, B사와 A사는 간접 수출 증빙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 발급 시기

... 저희는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사(A)이고, 거래처(B)는 저희한테 물건을 받아서 수출하는 업체인데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 발급 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現없음....

... B사와 A사는 물품 공급시점에서 A사가 구매확인서 발급하고, B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B사는 A사가 발급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공급자를 C사로 지정해서...

영세율계산서 구매확인서 발급 문의

... HS 부호랑 품목 등은 최초 수출업자 C사가 발급구매확인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게 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근거가 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