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외주공사 업체 안전교육 관련 질의

제조업 외주공사 업체 안전교육 관련 질의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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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며, 휴일 등 간간히 외주업체들이 출입해 공사를 진행할 때,
안전교육 관련해서

원청(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혹은 공사 담당자)이 외주업체 '관리자'가 아닌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원청에서 외주업체를 통한 공사 진행 시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것은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하며 근로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들어야함에 따라야합니다.

일반적으로 PSM 을 실시하는 제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작업허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작업 당일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투입시킵니다.

(PSM 비대상 사업장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진행)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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