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와 산재보험 신고관련,,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와 산재보험 신고관련,,

작성일 2016.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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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도소매업 회사에서 완전 초보로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요,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공단담당자님이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신고를 안했더니 4월 29일까지 신고납부하라며 신고서가 또 우편으로 왔답니다.ㅜㅜ(아래 사진 참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더라도 읽어봐주시고 상세 답변부탁드립니다.^^(내공)


당사는 제조업&도소매업으로 롤스크린을 제조,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일용자는 없으며, 제조부터 시공까지 정규직원이 모두 해결합니다.(정규직원 산재&고용보험료는 당사에서 납부중임)


==>A라는 업체에 다이렉트로 당사와 거래를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년 2015.6.23~2015.7.15일까지 제조&시공까지 마치는걸로 공사가 되어있었습니다. 공사총금액은 부가세포함 18,640,000원입니다. 외주를 주거나 당사에서 제작하지 않는 물건은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 착공서류로 산재고용보험 개시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어 해당공단 지점에 문의하였더니 제조업인 당사에서 설치까지 할 경우 제조특례법이라고 하여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일괄적용개시신고하고, 징수되는 보험료도 납부하여 A라는 업체에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고,,, 올해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질문,, 이런경우,

1)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2)당사에서 이미 정규직원들 모두 산재고용보험이 납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중납부가 아닌가요?

3)만약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요?

4)당사에서 회계사무실에 대행하고 있는데, 이건도 신고대행 요청할수있나요?


전반적인 부분을 꼭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환 입니다.


일단 질문자 회사의 경우 제조업의 설치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건설업 일괄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조 특례는 일괄가입이 아니라 제조공장의 산재보험 관리번호 안에 설치공사까지 흡수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제조업 산재보험관리번호가 있으므로 별도로 적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관리번호가 별도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 회사의 경우 기존 제조업의 산재보험관리번호안에 설치공사를 흡수적용할 수 있으므로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다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문제가 생길 경우 공신력있는 산재보험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시면 부당한 불이익받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회계사무실의 경우에도 사무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4대보험 가입과 징수에 관해 잘 알고 있느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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