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와 산재보험 신고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도소매업 회사에서 완전 초보로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요,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공단담당자님이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신고를 안했더니 4월 29일까지 신고납부하라며 신고서가 또 우편으로 왔답니다.ㅜㅜ(아래 사진 참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더라도 읽어봐주시고 상세 답변부탁드립니다.^^(내공)
당사는 제조업&도소매업으로 롤스크린을 제조,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일용자는 없으며, 제조부터 시공까지 정규직원이 모두 해결합니다.(정규직원 산재&고용보험료는 당사에서 납부중임)
==>A라는 업체에 다이렉트로 당사와 거래를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년 2015.6.23~2015.7.15일까지 제조&시공까지 마치는걸로 공사가 되어있었습니다. 공사총금액은 부가세포함 18,640,000원입니다. 외주를 주거나 당사에서 제작하지 않는 물건은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 착공서류로 산재고용보험 개시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어 해당공단 지점에 문의하였더니 제조업인 당사에서 설치까지 할 경우 제조특례법이라고 하여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일괄적용개시신고하고, 징수되는 보험료도 납부하여 A라는 업체에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고,,, 올해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질문,, 이런경우,
1)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2)당사에서 이미 정규직원들 모두 산재고용보험이 납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중납부가 아닌가요?
3)만약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요?
4)당사에서 회계사무실에 대행하고 있는데, 이건도 신고대행 요청할수있나요?
전반적인 부분을 꼭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도소매업 회사에서 완전 초보로 경리업무를 보고있는데요,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공단담당자님이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신고를 안했더니 4월 29일까지 신고납부하라며 신고서가 또 우편으로 왔답니다.ㅜㅜ(아래 사진 참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더라도 읽어봐주시고 상세 답변부탁드립니다.^^(내공)
당사는 제조업&도소매업으로 롤스크린을 제조,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일용자는 없으며, 제조부터 시공까지 정규직원이 모두 해결합니다.(정규직원 산재&고용보험료는 당사에서 납부중임)
==>A라는 업체에 다이렉트로 당사와 거래를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년 2015.6.23~2015.7.15일까지 제조&시공까지 마치는걸로 공사가 되어있었습니다. 공사총금액은 부가세포함 18,640,000원입니다. 외주를 주거나 당사에서 제작하지 않는 물건은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 착공서류로 산재고용보험 개시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어 해당공단 지점에 문의하였더니 제조업인 당사에서 설치까지 할 경우 제조특례법이라고 하여 일괄적용성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일괄적용개시신고하고, 징수되는 보험료도 납부하여 A라는 업체에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고,,, 올해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질문,, 이런경우,
1)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2)당사에서 이미 정규직원들 모두 산재고용보험이 납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중납부가 아닌가요?
3)만약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요?
4)당사에서 회계사무실에 대행하고 있는데, 이건도 신고대행 요청할수있나요?
전반적인 부분을 꼭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