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건설 안전 교육에 대하여

기초 건설 안전 교육에 대하여

작성일 2024.01.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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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고소작업도 자주하고 활선 작업도 하는데
회사에서 기초건설안전 교육 이수도 안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고 직원으로 뽑고나서도
기초건설 안전교육 이수를 안시키네요
요즘 인력소만 가도 기초건설안전교육 안받고
오면 일 안시켜주던데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회사 대표는 의무사항 아니라고 하면서
고소작업을 시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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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건 물어보나 마나 입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건설업 근로자들이 알아야할 것들을 알려주는 기본 의무 사항이에요

기본을 몰라도 된다고 하면 몰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겠죠

문제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필수 입니다.

특히 요즘은 법이 강화되서 이수증 없이 일하면 사업장에 과태료 및 이후 추가 적발 시

가중처벌 됩니다.

고용 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용,알바 채용하실때 법적사항입니다.

교육하기 싫으시다면

채용하실때 교육 받은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용전 무료교육도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도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대표가 교육비 때문에 그런거라면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건설안전교육은 건설현장 관련 근무를 위해서는 일용직, 상용직, 타업종 (특히 제조업 설치 업무) 관계없이 이수 하는 추세입니다.

원청에서 건설기본교육인 선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 근로자 출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뿐 만 아니라 기타 산업현장도 그 환경에 맞는 교육 이수로 해서 여러 상황을 파악하면서 근로자, 사업주의 안전한 회사 근무 및 경영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근거로 요약을 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체계 확립으로 나온 교육입니다 (건설현장 관련 근무 시 기초건설안전교육 미 이수시 사업주에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법령에 기초한 기초건설안전교육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전기와 관련 업무는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전압 75 V 이상 정전 및 활선 작업), 작업 전 이수로 안전한 회사 만드셔야 합니다.

T/L 등 고소작업대 또한 안전작업준수 해야 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입니다.

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서울 창동 교육장은 서울 경기 및 지역에 관계없이 오셔서 4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교육 대상자는 전액 5만원 무료 지원합니다.

유료교육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지출 가능합니다.

무료교육 대상자 및 지참 서류는 아래 사이트 참고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건설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료후에는 이수증이 나오는데요.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에 출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품, 전기, 외국인 등 모두 예외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현장일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기초건설안전교육 받는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지사

경기지사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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