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6.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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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94년에 아버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충남 공주시)에 부모님이 계속 거주하다가 2022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으셨습니다.  

2024년 1월에 어머니 명의로 부천시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4년 5월초에 어머니가 부천시로 이사했습니다.

2024년 7월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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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상속받은 공주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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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94년에 아버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충남 공주시)에 부모님이 계속 거주하다가 2022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으셨습니다.

2024년 1월에 어머니 명의로 부천시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4년 5월초에 어머니가 부천시로 이사했습니다.

2024년 7월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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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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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여부(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or

2년 이상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 주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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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추가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email protected] 으로 e-mail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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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2024년 6월 기준)

1. 상황 정리:

* 상속받은 아파트:

* 분양년도: 1994년

* 소재: 충남 공주시

* 상속 시점: 2022년 10월 (아버지 사망)

* 거주 여부: 부모님 거주 (2022년 10월 이후)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 매수 시점: 2024년 1월

* 소재: 경기도 부천시

* 이사 시점: 2024년 5월 초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분석:

2.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1세대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상황:

* 현재 거주 중인 부천시 아파트: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본인 거주)

* 상속받은 공주시 아파트:

* 상속 당시에는 거주하지 않았으나,

* 2022년 10월 이후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음

* 거주 기간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 (매도 예정)까지 약 1년 9개월

* 1년 6개월 초과 거주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2.2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건: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상황:

* 상속받은 공주시 아파트:

* 상속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았으나,

* 부모님 거주를 통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 상속 시점인 2022년 10월부터 매도 예정인 2024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 2년 초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초과 기준 20% 공제 가능

2.3 종합 판단:

* 상속받은 공주시 아파트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 동안 거주 (1년 6개월 초과 거주)

* 2년 이상 보유

3. 주의 사항:

* 정확한 판단:

* 본인의 거주 사실, 상속 시점, 매도 예정 시점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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