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질문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질문

작성일 2024.04.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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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하라고

안하면 무슨 가산세? 같은게 있다고 우편왔는데

저희가 노래방이 거든요


회사 같은곳에서 단체 회식와서 사업자번호 알려주면서 끊어 달라는거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 머가 됐는 손님이 사업자이고 사업자번호를 알려줘야 전자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는거죠?)

그리고 둘 중 아무나 발급 할수 있나요??

그니까 회식온 업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했는데 잘 몰라서 허둥지둥 하니까

자기네가 한다고 사업자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주면 개들이 신고하면

우리는 따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우리도 해야 가산세 안나오나요??

아니면 판매? 하는 쪽에서만 발급 할 수 있는건가요?

발급 조건은 어떤 기한이 있나요?? 그날 해야 한다던가 그 달안에 해야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손택스나 홈텍스 인터넷 접속해서 하는 방법 뿐인가요??

더 쉬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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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 문서로 공급자(매출자, 판매자)가 공급받는 자(매입자,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2024년 7월 1일 거래 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는 공급자이므로 노래방 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당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한 경우 작성일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 기준 다음 날 까지이므로 해당 전송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텍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 가능한 인증서(사업자 번용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이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매입세액 공제)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전송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 :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

* 이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종이 발급 : 발급기한에 전자계산서 외 종이를 통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이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위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에서는 국세청 연동, 대량전송, API 등 웹부터 ERP 연동구축까지 간편하고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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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홈택스에서 하는게 제일 쉬어요

처음에만 하는게 까다로울 수는 있긴한데..직접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게 빨라 보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빌은 전문상담원이 회원사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되면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종이계산서나 종이세금계선서를 발급했었다면 2024년 7월 1일 거래분 부터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적으로 발급하란 의미입니다.

거래건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거나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는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중 하나로 거래증빙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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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문서 발급(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입금표,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문자 발송

- 계좌거래내역 조회

- 카드사용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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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노래방에서도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발급은 업체나 손님 중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발급 가능해요. 다만, 발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발급 조건은 발생한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요. 발행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 발급 방법은 손택스나 홈텍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은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신속하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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