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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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7월1일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되었다고 통지받았는데 거래처별로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발급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급영수증 발급 부분은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현금(건당 5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발급)으로 거래하는 곳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설명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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