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의 범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의 범위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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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등 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마한 상가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겸업하고 있는 올해 70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데 혹시 고령사업자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는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공급가액에 목욕탕업의 공급가액도 포함되는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령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 고령자라는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가액 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욕탕업(세금계산서 면제대상)을 겸업하는 경우 임대업과 욕탕업 공급가액을 합하여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텍스(Ihttp://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603-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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