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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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업자간 거래는 거의 없는 곳이라 모든 거래는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왔습니다
이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개인과의 거래를 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도 상관없는 것 맞을까요?
내용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 맞는 것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요,,
안내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종이계산서 발급하지 말고 제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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