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후 재개업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후 재개업시

작성일 2023.10.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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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살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 2022년 6월에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2. 사업자를 낸 뒤 아무것도 안했기에 총매출은 0원인 채로 2023년 1월 폐업을 했습니다.


3. 2023년 10월 현재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가 아닌걸까요?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인데, 세액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저에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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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제로인 것 말고도 매입 등의 자료도 전혀 없이 폐업을 했다면 재창업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매입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상품 등의 매입 말고도 컴퓨터나 소모품 등의 매입도 없이 폐업을 진행했다면 재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택스(LAW - TAX)입니다.

23.10. 새롭게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조특법상 감면요건인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22.6. 을 기준으로 "창업"에 해당하므로, 그 해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5년 간은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우측 위쪽에 있는 제 프로필을 눌러 엑스퍼트나 1:1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창업 후 아무런 개업개시를 안 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셨다면 가능합니다.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법규소득2022-582,2022.07.14.)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https://blog.naver.com/good13mam/22317533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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