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06.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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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은 비용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파티룸 운영하는데 이벤트성으로 치킨 기프티콘(2만원 상당) 혹은 2만원상당의 와인이나 샴페인등을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기프티콘은 처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홈텍스에 등록시켜 놓은 개인 사업용 카드로 직접 결제를 했을 때는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영수증 이외에 따로 이벤트 성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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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쿨캐시' 답변 전문가가 답변드릴게요♥♥

♥ 쿨캐시 답변 ♥

기프티콘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프티콘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나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기프티콘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프티콘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홈텍스에 등록한 개인 사업용 카드로 직접 결제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기프티콘이 업무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벤트 참여자 명단, 참여 시각 및 장소, 참여 목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쿨캐시 답변이였습니다♥

♥답변에 대해 만족하신다면 '답변확정' 부탁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질문' 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기프티콘은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시)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한 자료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링크 클릭 후 화면 아래 아이콘을 누르시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답변확정 시 받은 해피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4/?idx=7261114&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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