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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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은 비용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파티룸 운영하는데 이벤트성으로 치킨 기프티콘(2만원 상당) 혹은 2만원상당의 와인이나 샴페인등을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기프티콘은 처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홈텍스에 등록시켜 놓은 개인 사업용 카드로 직접 결제를 했을 때는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영수증 이외에 따로 이벤트 성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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