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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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11월 개인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을 발급받고,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매출은 내년(2024년)부터 발생이 될 예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을 위해 컴퓨터 구매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년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매출은 없는 상황에서 비용만 발생한 경우가 되는데 그럼 비용금액 만큼 환급을 받는 것인가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을 위해 컴퓨터 구매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년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매출은 없는 상황에서 비용만 발생한 경우가 되는데 그럼 비용금액 만큼 환급을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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