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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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고 정보통신업인데 업무용 사무실을 구하려합니다.
주택(아파트,원룸,다가구,다세대빌라)은 비용처리 대상으로 인정 안되나요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상관없음) ,상가,사무실,공장만 비용처리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비용처리에 개념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무실이 월세 50이라고 한다면 50만원을 전부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50만원에 몇퍼센트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저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되는건가요
비용처리 혜택을 언제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사무실 구할때는 사업자용 사무실을 구한다고 주인한테 미리 허락을 맡아야하는건가요
월세를 한달 낼때마다 주인한테 저격증빙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달라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혼자 홈택스가서 주인 동의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사무실 중개수수료도 공인중개사한테 금액 지불후에 계산서 발급해달라고하면 되나요
사무실안에 인테리어할때도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비용처리가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한도가 늘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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