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소명자료 신용카드 매입원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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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매대행 소명자료 '실매입가'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법 1. 신용카드 결제 후 달러표기 및 매월 1일 외환은행 환율로 원화 책정
방법 2. 신용카드 결제 후 달러표기 및 실제 카드사에 기록된 데이터로 원화 책정
위 두가지 방법 중, 원래는 방법 2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혹시 방법 1으로 소명을 진행해도 무방한 부분일까요?
또한, 방법 1으로 진행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시 별도 신용카드 결제기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실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에만 신용카드 결제기록 제출)
현재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의뢰드리고 있는 회계사무소 여쭤보니 방법 2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문건수가 많아져서 알아보다 보니 방법 1을 통해 소명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분들도 있는것 같아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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