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판매업 외환송금 매입증빙 질문드립니다.

해외 구매대행판매업 외환송금 매입증빙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08.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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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대행시에는 카드결제로 편하게 매입증빙이 가능했는데요
T/T송금으로 할경우 매입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타오바오에서 주문시
1. 제품을 판매한다.
2.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한다.
3. 판매자가 제품을 타오바오업체에서 카드결제로 구매한다.
4. 타오바오업체에서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로 보낸다.
5. 배송대행업체에서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낸다.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입증빙은 신용카드 결제내역,배송대행업체에서 끊어주는 세금계산서로 진행하고 있어 세금처리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TT송금으로 진행시에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냐면

1. 제품을 판매한다.
2.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한다.
3. 공급처에 T/T송금으로 거래대금을 지불한다.
4. 공급처에서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로 보낸다.
5. 배송대행업체에서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낸다.

이과정에서 필요한 매입증빙자료를 어떤걸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우드림무역입니다.

T/T 송금이 카드결제라고 보시면됩니다.

T/T 송금을 해외로 할때 질문자님 사업자로 송금을 했을시 매출이 증빙이 되어집니다.

플랫폼으로 구매자가 매출을 발생시켰으니 제품이 구매자한테로 배송이 되어졌으면

매출 매입이 증빙이 되어졌다고 보시면됩니다.

기장을 담당하시는 세무사가 내용증명 요청을 하면 해외송금 내역보내주면 됩니다.

T/T 송금이 카드결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록이 은행 시스템에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내용증빙을 요청하면 송금내역 보내주면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수입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환 거래법

관세법

세법

위 3가지가 짬뽕으로 엉켜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역 거래라면 문제없슴

그런데 구매대행이라는 방식이 문제

이것의 답을 찾기 위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끝이 없고 답도 잘 안 나옵니다.

관련 기관, 세무사, 관세사 등 대화를 해보면 답답함은 더 가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질문이 에 올라오면 대부분의 답변은 노 프라블럼

이와 같은 고민 및 질문은 구매대행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온 분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TT 송금은 이름 그대로 무역거래 송금입니다.

당연히 매입 증빙 가능합니다.

문제는 건 바이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답을 말씀드리기는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다만 구매대행 세무기장과 관련하여 쟁송이 된 판례 및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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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 한패스 혹은 해외송금 대행사를 통해 중국계좌(본인)으로 송금 (원화-위안화)하여 매입증빙. T/T아님(T/T=원화-달러) 2번으로 하는 경우.. 외환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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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컨택중인 구매대행 업체는 한국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이럴 경우 어떠한 자료를 구매대행 업체에 요청하여 매입증빙에 차질이 없을 지 질문드립니다.. 이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