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미등기인 아파트의 양도세 문의

토지미등기인 아파트의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12.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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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에 2009년 2월에 입주, 현재 거주중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2012년 2월에 이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

아직 조합에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 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이고, 토지부분은 아직 미등기 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부분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비과세) 3년 보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로 뭐가 필요한가요?

등기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빠른데, 집에 증빙서류를 찾아보니 잔금 영수증이 없어서요.

입주당시 건설사에 납부한 내역이 있는 통장내역과 취득세 납입 영수증이 증빙서류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로서 건물의 보존등기가 난 경우이기에  토지지분에 대하여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보유기간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시에는,

잔금이 이체된 통장내역 등으로 취득시기 입증이 충분하니 그때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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