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미등기인 아파트의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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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에 2009년 2월에 입주, 현재 거주중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2012년 2월에 이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
아직 조합에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 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이고, 토지부분은 아직 미등기 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부분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비과세) 3년 보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로 뭐가 필요한가요?
등기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빠른데, 집에 증빙서류를 찾아보니 잔금 영수증이 없어서요.
입주당시 건설사에 납부한 내역이 있는 통장내역과 취득세 납입 영수증이 증빙서류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에 2009년 2월에 입주, 현재 거주중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2012년 2월에 이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
아직 조합에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 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이고, 토지부분은 아직 미등기 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부분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시(비과세) 3년 보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로 뭐가 필요한가요?
등기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빠른데, 집에 증빙서류를 찾아보니 잔금 영수증이 없어서요.
입주당시 건설사에 납부한 내역이 있는 통장내역과 취득세 납입 영수증이 증빙서류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