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미등기 건물 있음) 있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세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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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 한채를 2008년에 취득하였습니다.
2012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시골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시던 집입니다.
이전에 작은아버지가 토지만 공매로 넘기는 바람에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아버지께서 다시 매매로 집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셨고,
이후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시골집의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며 토지에 대한 등기만 제 명의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2. 세무서에 문의하니 재산세 목록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묻더군요.
[주택]으로 나온다 하였더니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을 멸실하거나 허물면 2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3. 상속받은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랑 무관하다는 분도 계시고,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분도 주위에 계십니다.
상속 경과 시점이 비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형 아파트 한채를 2008년에 취득하였습니다.
2012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시골집을 상속 받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시던 집입니다.
이전에 작은아버지가 토지만 공매로 넘기는 바람에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아버지께서 다시 매매로 집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셨고,
이후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시골집의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며 토지에 대한 등기만 제 명의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2. 세무서에 문의하니 재산세 목록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묻더군요.
[주택]으로 나온다 하였더니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을 멸실하거나 허물면 2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3. 상속받은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랑 무관하다는 분도 계시고,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분도 주위에 계십니다.
상속 경과 시점이 비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