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년도에 아파트 매도(양도차익) 와 토지 (양도차손) 일경우 양도세 문...

동일년도에 아파트 매도(양도차익) 와 토지 (양도차손) 일경우 양도세 문...

작성일 2023.08.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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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1]
A주택 : 조정지역 보유,  B주택 : 비 조정지역 아파트 보유
B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 2020년 4월 3일 잔금처리후 입주해 현재 거주 중 (3년4개월)
   *. 부부 공동명의(50:50)
   *. 총 취득가액 : 5억 8000만원
   *. 취득세+등록세 합 :  700만원
   *. 매도가격 가격: 8억 3000만원 

질문1) 이 경우 양도소득세 "상세한 계산식"과 "양도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물건2]
지방 비조정지역에 13년전에 매입
  *.매입가 1억9천500만원
  *.취득세+등록+수수료 : 833만원
  *.매도가 : 1억3500만원(취득가 대비 - 6000만원)
  *.부부공동명의 :50:50 지분

질문2) 이 토지를 차손으로 동일년도(2023년)에 매도했을 경우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익분의 양도세와 토지부분의 손해부분의 양도세 합산계산 한다는 것 같은데 2개물건 가,감한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이 두물건 어느것을 먼저 팔아야하는지 순서가 있나요?

질문3) 만일 두물건의 양도세 합산과세가 된다면 나중에 환급해 주나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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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아파트 매도(양도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양도소득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매도비용)

- 매도가액: 8억 3000만원

- 취득가액: 5억 8000만원

- 매도비용: 취득세 + 등록세 합계 (700만원)

2. 양도소득세율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6%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9%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1%

3. 양도세 = 양도소득 × 양도세율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 = 8억 3000만원 - (5억 8000만원 + 700만원) = 2억 800만원

- 양도세율 = 6%

- 양도세 = 2억 800만원 × 6% = 1680만원

질문2) 토지의 경우, 차손으로 매도한 경우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양도차손 = 취득가액 - 매도가액

- 취득가액: 1억 9천500만원

- 매도가액: 1억 3500만원

2. 양도세 = 양도차손 × 소득세율

- 소득세율: 40%

따라서, 토지의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손 = 1억 9천500만원 - 1억 3500만원 = 8천500만원

- 양도세 = 8천500만원 × 40% = 3400만원

두 물건의 양도세 합산은 아파트에서 나온 양도차익의 양도세와 토지에서 나온 차손분의 양도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부동산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동산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질문3)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실제 매도한 날짜에 계산되고 납부되지만, 양도세 결정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재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나 처분 시에 양도세 계산을 다시 받아 결정일자로부터 5년 이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실제 금액은 세법상 환급금액 한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매도가격 - 취득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6%~50% 사이입니다.

[물건1] A주택의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8억 3000만원 - 5억 8000만원 = 2억 5000만원

- 양도세율: 해당 지역의 양도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세액: 양도차익 × 양도세율

[물건2] 토지의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가 아닌 차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손세율은 양도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손세는 양도차손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및 차손세의 정확한 계산은 해당 지역의 세법을 확인하고,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지방세청에서 이루어지므로, 상세한 계산 및 납부 방법은 해당 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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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에 대한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A주택의 경우, 매도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 매도가격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양도소득 = 8억 3000만원 - 5억 8000만원 - 700만원 - 등록세

등록세는 취득세와 함께 총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며, 정확한 등록세 금액은 해당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부동산 등기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자의 소득세 등급에 따라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금액은 양도자의 소득세 등급과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2) 토지의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차손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도 등록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총 취득가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되며, 해당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부동산 등기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금액은 해당 지역의 세법과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상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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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는 부동산 또는 토지의 매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질문1) A주택의 양도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매도가격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양도소득세율

- 양도세율은 해당 지역의 양도세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율이 6%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8억 3000만원 - 5억 8000만원 - 700만원) × 6% = 114,600,000원

따라서, A주택의 양도세는 약 1억 146만원입니다.

질문2) B주택의 양도세 계산식은 A주택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 (매도가격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양도소득세율

예를 들어, 양도세율이 6%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1억 3500만원 - 1억 9500만원 - 833만원) × 6% = -3,780,000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차손 금액은 다음 해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계산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B주택의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차손 금액은 다음 해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계산되므로, 차손 금액을 다음 해에 양도차익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은 정확한 세법에 따라 복잡하게 이루어지므로, 실제 계산에는 해당 지방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고...그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A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부부 각각 26,024,350 정도입니다.

그 후 같은 연도에 B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B양도는 비과세대상임으로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지 않읍니다.

따라서 A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B를 먼저 처분하고 그 후 A를 양도하여 비과세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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