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로
부가가치세법 22조 3항 1호 와 16조 에 의해서 가산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물세금계산서(과거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공급받는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아님)
이것은 어떤 법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로
부가가치세법 22조 3항 1호 와 16조 에 의해서 가산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물세금계산서(과거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공급받는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아님)
이것은 어떤 법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