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작성일 2011.03.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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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로

부가가치세법 22조 3항 1호 와 16조 에 의해서 가산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물세금계산서(과거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공급받는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아님)

이것은 어떤 법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약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실물세금계산서(과거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급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전방법데로 발행시 발행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또한 발행일자를 지나서 발행한경우도 가산세가 있으니 조해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공급받는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아님)

이것은 어떤 법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보니 법인과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과 매입이 발행하게 되겠죠. 이를 어길경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매출자(발행자)에게 가산세를 물고 매입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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