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작성일 2012.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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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일자로 계산서 2건을 발급을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6월12일인 오늘 5월말일자로 발행하여 전송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공급가액의 각 1%씩 가산세를 무는거라하고

회계사무소에 여쭤봤더니 저희만 공급가액의 0.1%를 내는거라고 하더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유사한 사례가 국세청고객센터에 있어 참조하시라고 붙혀드립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다니는 실무담당자입니다.
저희가 3월 재화공급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하던 도중에서 일부 업체가 누락된것을 확인하고 4월 12일날 3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였습니다.
이럴때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가 지연발행(전송) 가산세가 1%인가요? 아니면 0.1%인가요? 또한 공급받는자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가산세를 기재하여 신고 납부하는건지요?

<국세청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연발행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6월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그이후에는 미교부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미발행(지연발행)과 미전송(지연전송)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것으로 지연전송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일 다음달 15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0.3%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 0.1%를 적용합니다.


3) 이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한다면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적용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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