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연말정산 소득세 돌려받으려면 신용/체크카드 얼마씩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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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까지는 소득세감면을 받아서 적게 써도 다 환급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세감면이 끝나서 소득공제 계산을 좀 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ㅠㅠ
현재 급여 250만원에 소득세 41,630원 지방소득세 4,160원 공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499,560원 지방소득세 49,920원 총 549,480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1년동안 낸 소득세 이상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549,480원 이상 환급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제 연봉으로 예를 들면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써야, 7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 인적공제(기본공제, 본인) 150만원은 750만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2. 총 소득의 25% 사용액인 750만원은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나요?
3. 750만원+체크카드 1,831,600원 추가 사용: 30% 공제한 금액인 549,480원을 돌려받는다 ---> 맞나요?
4. 750만원+신용카드 3,663,200원 추가 사용: 15% 공제한 금액인 549,480원을 돌려받는다 ---> 맞나요?
5. 1년동안 체크카드 9,331,600원만 사용하면 549,480원 돌려받는다 ---> 맞나요?
6. 1년동안 신용카드 11,163,200원만 사용하면 549,480원 돌려받는다 ---> 맞나요?
인터넷 찾아보면서 나름 공부해봤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그럼 제가 549,480원을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씩 써야하나요?
문외한도 이해할수 있을만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까지는 소득세감면을 받아서 적게 써도 다 환급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세감면이 끝나서 소득공제 계산을 좀 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ㅠㅠ
현재 급여 250만원에 소득세 41,630원 지방소득세 4,160원 공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년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499,560원 지방소득세 49,920원 총 549,480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1년동안 낸 소득세 이상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549,480원 이상 환급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제 연봉으로 예를 들면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써야, 7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 인적공제(기본공제, 본인) 150만원은 750만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2. 총 소득의 25% 사용액인 750만원은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나요?
3. 750만원+체크카드 1,831,600원 추가 사용: 30% 공제한 금액인 549,480원을 돌려받는다 ---> 맞나요?
4. 750만원+신용카드 3,663,200원 추가 사용: 15% 공제한 금액인 549,480원을 돌려받는다 ---> 맞나요?
5. 1년동안 체크카드 9,331,600원만 사용하면 549,480원 돌려받는다 ---> 맞나요?
6. 1년동안 신용카드 11,163,200원만 사용하면 549,480원 돌려받는다 ---> 맞나요?
인터넷 찾아보면서 나름 공부해봤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그럼 제가 549,480원을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씩 써야하나요?
문외한도 이해할수 있을만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