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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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정리가 필요해서 질문합니다.
제 세전연봉이 3000만원이고 1년 소득세를 76만원 납부할 시 연봉의 25%인 7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신용카드고 체크카드고 3000만원~5000만원을 쓰든 최대 76만원만 소득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300만원 혹은 76만원 최대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연봉의 25%인 750만원 초과분 사용을 체크카드로만 사용시 750만원을 제외한 지출 얼마를 사용해야 최대 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신혼부부인데 남자쪽으로만 지출을 몰아서 사용할시 여자쪽은 사용금액이 적어 연말정산때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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