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체크카드, 신용카드

작성일 2012.02.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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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만약 연봉이 4000일때...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중복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최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정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즉, 4000*0.25 = 1000이므로...

일단 조건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겠네요...

조건이 200만원선이니깐...

200만원이 될려면 1000만원 * 0.2이니깐...

년 2000만원을 써야....연말정산이 가능해지겠네요...

 

체크카드의 경우,

즉, 4000*0.25=1000이므로

일단 조건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조건이 400만원선이니깐...

400만원이 될려면 2000만원 * 0.2이니깐...

년 3000만원을 써야....최대로 연말정산을 받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아니라면...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정확히 얼마를 써야... 최대로 연말 정산을 받는건지?

최저 사용금액이 얼마가 되야 연말정산이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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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 또는 25% 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계산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득공제율 적용은 각 카드별 소득공제율을 비율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4,000 만원이면

 

신용카드: 1,000만원---------소득공제율:20%

현금영수증: 700만원----------소득공제율:20%

체크카드: 800만원------------소득공제율:25% (2012년부터 30%)

사용금액 합계 = 2,500

 

신용카드 소득공제 = (2500-4000*25%)*20%*(1000/2500) = 1,200,000

현금영수증 공제 =    (        상 동       )*20%*(700/2500) = 840,000

체크카드   공제   =   (        상 동       )*25%*(800/2500) = 1,200,000

 

신용카드공제 합계 = 3,240,000 ----------한도: 3,000,0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기준초과금액 중 아래 ㉠과 ㉡을 합한 금액

- 기준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 25%

② 총급여액 × 20%

③ 연 300만원



+++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150만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 - 100만원(제세공과금) = 90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1,500만원 - (3,000만원×25%)}× 20% = 150만원

※공제한도액(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은 15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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