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대량 주문 처리 시 관세문제

해외구매대행 대량 주문 처리 시 관세문제

작성일 2023.08.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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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고객(사업자이심)에게서 100개 이상 대량 주문을 받았을 시
주문 처리 과정은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으로
진행이 되며 고객님의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세 납부도 수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 제가 처리절차만 대신 다 해드리고
관세 납부는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하시고 납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객님 명의로 관세 신고가 가능하되, 납부는 고객님이 하시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수입대행방식으로 진행하고, 수입신고할 때 수입자를 질문자로, 수입화주(납세의무자)를 고객 명의로 지정해서 수입통관 진행하고, 간단하게 수입대행계역서 작성하세요.

2. 수입통관 절차는 질문자가 대신 진행하거나 또는 고객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세금은 고객이 납부해야 합니다.

3. 세무회계는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고객 앞으로 발행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하려고합니다.

... 주문을 하고 미국내 배대지를 거쳐서 재포장 후 한국에 있는 고객한테 보내는 형식으로 할건데요...문제는 150불... 구매대행해외직구, 해외배송, 통관, 관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