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귀국시 국제소포 관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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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약 6개월동안 지내다가 귀국합니다. 이럴 경우 단기체류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EMS나 국제소포(항공)으로 짐들을 보내게 되면 미화 150불이하일 경우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면 기준에 따라 면세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 국제소포로 150불 이상의 물건들을 보낼 경우 어떻게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개인이 혼자서 처리 가능한가)
2. 만약 국제소포가 150불 이상이지만 별송품으로 인정 받으려고자 한다. 이 경우 여행자(본인)보다 택배가 먼저 한국에 도착시 별송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3. 국제소포에 관세가 부과되어 간이관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귀국시 공항에서 서류(재학증명서 소지)를 통해 해외이사화물로 인정되어 면세처리가 가능한가? or 별송품으로 취급되어 면세처리가 가능한가?
4.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다 귀국시 다시 가져가는 물품들도 관세가 부가되는가?(+이럴 경우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보내고자 하는 물건들은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다가 가져온 것과 현지에서 구매한 것들은 3개월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몇 주째 고민 중입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약 6개월동안 지내다가 귀국합니다. 이럴 경우 단기체류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EMS나 국제소포(항공)으로 짐들을 보내게 되면 미화 150불이하일 경우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면 기준에 따라 면세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 국제소포로 150불 이상의 물건들을 보낼 경우 어떻게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개인이 혼자서 처리 가능한가)
2. 만약 국제소포가 150불 이상이지만 별송품으로 인정 받으려고자 한다. 이 경우 여행자(본인)보다 택배가 먼저 한국에 도착시 별송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3. 국제소포에 관세가 부과되어 간이관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귀국시 공항에서 서류(재학증명서 소지)를 통해 해외이사화물로 인정되어 면세처리가 가능한가? or 별송품으로 취급되어 면세처리가 가능한가?
4.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다 귀국시 다시 가져가는 물품들도 관세가 부가되는가?(+이럴 경우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보내고자 하는 물건들은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다가 가져온 것과 현지에서 구매한 것들은 3개월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몇 주째 고민 중입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