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활 접고 귀국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해외생활 접고 귀국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3.1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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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이제 귀국하려고 하는데요. 

 4년간 피규어, 모형류를 수집했는데 총액이 대략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국내에 가지고 들어가려는데, 이삿짐일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물론 판매목적은 없으므로 다 개봉해서 가지고 놀던것들입니다.

 
 그리고 관세 말고 부가가치세도 있던것같은데, 부가세는 일본에서 구입할때 이미 낸 것인데 한국 들고 갈 때도 내야 하나요 설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관세청입니다.

 

이사자에 위의질문사항의 것은 따로 표기하였으나 혹시나하는 맘에 다른 규정도 모아 보았습니다.

 

질문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세요 ~

 

□ '이사자'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

1.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함)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2. 해외거주여권(PR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 한다)으로서 영주귀국 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3.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준이사자'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

1.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함)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할 자.

※ 개인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준이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반가족은 이사자, 준이자의 최저 소요기간의 2/3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하며, 외국 거주기간 중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는 당해 국내체류기간 종료 후 다시 출국한 날로부터 외국 거주기간(초일산입하여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입국일자)을 계산합니다. 즉,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3월이상 체류하시면 체류하기 위해 입국한 날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계산합니다.

이사자가 1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동반가족은 1년(즉, 12개월)의 2/3에 해당하는 8개월 이상(12개월*2/3), 준이사자는 4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동반가족으로 인정됩니다.

ㅇ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3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ㅇ 즉, 이사자가 전거주지에서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물품에 흠집·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이사물품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과세를 합니다.
① 제조공장에서 출고될 때 또는 최초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② 외포장은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내포장(비닐카바)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③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
④ 물품제조일로부터 이사자 등의 입국일·포장일 까지를 고려하여 3월 이상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⑤ 기타 세관장이 물품의 성상으로 보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ㅇ 그러나, 위의 제③호 및 제⑤호의 경우라도 이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구입관련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합니다.
①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약서, 제품보증서, 물품배송확인서, 제품설치확인서, 전자상거래 구매내역
② 기타 세관장이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입관련자료

ㅇ 또한, 이사자 등이 위의 구입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면세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세합니다. 다만,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인정수량으로 지정된 물품은 품목당 1개·1조에 한하여 면세를 합니다.

ㅇ 그러나 이사물품중 다음 각호의 물품은 과세하며, 제①호 내지 제④호의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
① 선박
② 항공기
③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④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의 것은 제외)
⑤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⑥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 이사물품 및 별표 5에 게기된 물품 등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ㅇ 우편으로 화물이 도착하면, 도착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착후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또는 준이사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운송서류상의 수취인이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때에 수입신고인은 이사자(또는 준이사자)에 해당하는 것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이사물품(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이사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신고서(세관에 비치, 신고자 직접 작성 등)
. 포장명세서(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또는 화주가 작성)
.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운송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입국지세관에서 작성, 해당자에 한함)
. 여권(본인 및 동반가족),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자) 또는 비자 사본(외국인)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Card), 소유증명서(Title) 등 자동차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사자 준비)
.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ㅇ 참고적으로, 이사물품 인정여부 및 면세가능 여부는 해당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것이며,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의 거주기간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여권상의 출국일자와 입국일자에 의하여 확인하되, 재발급여권만을 소지한 자는 구여권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구여권과 함께 확인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발급) 제출자에 대하여는 동 서류에 의해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또한, 다른 외국으로의 이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 내역 등 통관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도 해당 세관에서 결정할 사안인바, 자세한 사항은 당해물품을 통관코자하는 세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사물품이라 함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이사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또한,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개인용품통관>해외이사화물>물품별통관안내”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함께, 별도로 송부한 이사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수입신고서
② 거주이전 및 운송사항신고서(세관에 비치, 신고자 직접 작성)

③ 주요물품명세서(세관에 비치, 신고자 직접 작성)
④ 포장명세서(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⑤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⑥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입국지세관에서 작성, 해당자에 한함)
⑦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⑧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자동차를 구입·등록한 증거서류
⑨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ㅇ 따라서, 귀하께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이사물품을 통관코자 하신다면 상기 “⑥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⑦여권 및 ⑨기타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인바,

- 통관우체국에서 귀하께 송부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하는 즉시 해당 통관우체국 세관직원에게 FAX 등을 이용하여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귀하께서 입국하기 전이라면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이사물품으로는 통관이 불가하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물 반입시 통관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 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국제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ipo.epost.go.kr,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실 032-743-9747/9727)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1-367-7013-5)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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