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관부과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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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출장으로 5개월간 해외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해외로 출국 당시 면세로 가방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건 실사용 3개월 이상으로 관부과세 면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거류 증명서 보유)
1. 이 가방 외에 해외에서 부모님 선물로 620불 상당의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620불에 대해서만 관부과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2. 600불 이하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관부과세 면세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0불에 대한 관부가세만 내면 되는건지 / 620불에 대한 15만원 상당의 관부가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출국 당시 면세로 가방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건 실사용 3개월 이상으로 관부과세 면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거류 증명서 보유)
1. 이 가방 외에 해외에서 부모님 선물로 620불 상당의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620불에 대해서만 관부과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2. 600불 이하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관부과세 면세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0불에 대한 관부가세만 내면 되는건지 / 620불에 대한 15만원 상당의 관부가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