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관부과세 질문

단기체류자 관부과세 질문

작성일 2022.05.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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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출장으로 5개월간 해외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해외로 출국 당시 면세로 가방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건 실사용 3개월 이상으로 관부과세 면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거류 증명서 보유)

1. 이 가방 외에 해외에서 부모님 선물로 620불 상당의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620불에 대해서만 관부과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2. 600불 이하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관부과세 면세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0불에 대한 관부가세만 내면 되는건지 / 620불에 대한 15만원 상당의 관부가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점수100단기체류자 관부와 세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으로 5개월간 해외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해외로 출국 당시 면세로 가방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건 실사용 3개월 이상으로 관부와 세 면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거류 증명서 보유)

1. 이 가방 외에 해외에서 부모님 선물로 620불 상당의 물건을 하나사가지고 들어가는데, 620불에 대해서만 간부 과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2. 600불 이하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관부와 세 면세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0불에 대한 관비가 세만 내면 되는 건지 / 620불에 대한 15만 원 상당의 간부 가세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620불 600불 빼고 20불 자진 신고하시는 거라서...

보통 구매 후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여행보다는 해외 거주를 봅니다.

6개월 이상이라서 반년을 해외 나가 있는 건데 이걸 여행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유럽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행같이 보이면 단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라서.

​원칙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9-20호, 2019.05.22]

제4조(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19조 및 별표 4의 제1호가 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 목적, 여행(체류)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입 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 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 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 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 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현장 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입국

수화물 수취

신고서 제출

신고물품 있는 여행자 : 검사 통로 → 세금 사후 납부 등 신속통관 서비스 제공

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 면세 통로 → 경우에 따라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자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 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 내 2회 이상 60%)

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 풂 또는 모조품 등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 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신고 대상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상용 물품과 수리 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률 및 감청설비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 LD · CD ·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액세서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 한 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 한 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상표권 등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외국환거래 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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