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지 관세 질문

배송대행지 관세 질문

작성일 2021.07.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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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이큐 아크릴 스탠드 공구를 여는데 하나에 1210¥이고, 1차 9개, 2차 8개로 나눠서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시켜도 같은 날에 배송이 되면 가격이 합쳐져서 관세가 붙나요??

따로 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묶음배송을 시킬까요?

만약 붙으면 얼마나 붙나요?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산과세관련>

국내 세관에서 부과되는 합산과세는 동일한 날짜에 세관에서 동일한 수령인의 제품이 통관 될 때 합산과세가 됩니다. 고객님이 물건을 언제 시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물건이 언제 해외 창고에서 출고되어 언제 국내 세관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포장이 따로 되어있어도 송장에 있는 수령인의 정보가 같다면 해당 물건들은 합쳐서 과세가 됩니다

합산과세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선주문한 물건이 확실하게 세관에서 통관됬는지 확인을 하고 주문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렇게 까지 여유가 없다면 주문날짜를 최소 5-7일정도는 텀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부가세 관련>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는 하기와 같습니다

미국직구기준

목록통관기준 미화200불이상 구매시 관세(옷신발은 13%,이외제품 8%) + 부가세(10%) 발생

일반통관기준 미화150불이상 구매시 관세(옷신발은 13%,이외제품 8%) + 부가세(10%) 발생

유럽직구기준

목록통관기준 미화150불이상 구매시 관세(옷신발은 13%,이외제품 8%) + 부가세(10%) 발생

일반통관기준 미화150불이상 구매시 관세(옷신발은 13%,이외제품 8%) + 부가세(10%) 발생

다만 유럽 직구의 경우 한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한해 유럽생산된 제품을 직구하는경우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해주는 배대지를 사용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

예시>

물건가격이 250,000원(현지배송비포함) 이라는 가정하에

관세 8% (옷,신발 13%) / 부가세 10% 입니다

관세 = 물건가격* 8% = 250,000 * 0.08 = 20,000원

부가세 = (물건가격+관세)*10% = 270,000 * 0.1 = 27,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세 부가세 같은 경우 해당 물건이 통관될때 관세사무소에서 계산하여 주문시 작성한 수령인 전화번호로 카톡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게 됩니다

질문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답변에 만족하신다면 꼭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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