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지 및 관세면제관해서 배송대행지사업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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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와 한국회사가 같이 진행하는 직구관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한국회사는 한국내에서 마케팅만하고
중국회사는 제품 포장후 한국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해주려고합니다.
1.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에나온거와같은경우면 저희가 배송대행지라는건가요?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50달러 미만이면 관세면제인데
150달러 미만 상품을 중국에서 포장해서 한국소비자에게 직접보내면
이것도 유통으로 간주되서 밀수입 처벌받나요?
3. ※ 배송대행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택배루트랑 어떤택배를 이용하는지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좀알려주세요
중국회사와 한국회사가 같이 진행하는 직구관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한국회사는 한국내에서 마케팅만하고
중국회사는 제품 포장후 한국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해주려고합니다.
1.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에나온거와같은경우면 저희가 배송대행지라는건가요?
배송대행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50달러 미만이면 관세면제인데
150달러 미만 상품을 중국에서 포장해서 한국소비자에게 직접보내면
이것도 유통으로 간주되서 밀수입 처벌받나요?
3. ※ 배송대행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택배루트랑 어떤택배를 이용하는지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