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 개인통관 배송대행지 질문

사업자통관 개인통관 배송대행지 질문

작성일 2023.02.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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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p수입을 해와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아니라 미국내에서만 배송이 가능하기에
배송대행지를 필수적으로 끼워야 들여올수 있는데요
배송대행지에는 개인통관만 알려주고
물건이 한국에 도착했을때 관세사에게 판매용으로 수입한거라고 신고하고 사업자통관을 주면 되나요?
한마디로 배송대행지에 사업자통관을 안알려줘도 상관 없는지요?ㅜㅜ


#개인통관 사업자통관 차이 #개인통관 사업자통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배송대행지는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50$ 이하는 특송업체가 목록통관신고를 하는 것이고, 초과는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배대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구매화면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판매용 물품은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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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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