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의 계약해제일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의 계약해제일

작성일 2024.05.0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약해제일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게 있나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단순한 상호 합의로 계약해제일을 정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로 합의해서 날짜 정해도 됩니다.

너무 오래 전 날짜로 하면 과태료 붙을 수 있으니까

한달 이전 넘지 않는 날짜로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빌은 전문상담원이 회원사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증빙을 해야하니 금액이 큰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를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은 국세청 ASP 사업자 표준인증을 취득한 곳으로,

바로빌 홈페이지에서 결제된 요금으로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문서 발급(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입금표,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문자 발송

- 계좌거래내역 조회

- 카드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매입매출 조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 내역 조회)

아래 링크 클릭시 바로빌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https://zrr.kr/JW4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의 해지일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로 계약 해제 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서 등의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위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빌에서는 국세청 연동, 대량전송, API 등 웹부터 ERP 연동구축까지 간편하고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https://www.smartbill.co.kr/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계약의 해제 문의

... 이 경우, 작성일자를 오늘로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 해제)로 발행해달라고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중발급vs계약...

... 하니 수정이 안됩니다. (주소 필수사항 아닌거 아는데 갑거래처의 요청 ㅠㅠ) 그래서 취소하고 새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해제로 하면 5월로 바뀌니까 월별로 보면 4...

계약의해제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가산세...

4월달에 200만원 발행한게있는데 오늘날자로 계약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발행하면 가산세나오나요? [계약의 해제]의... 없이 계약해제 된 경우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