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의 계약해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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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약해제일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게 있나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단순한 상호 합의로 계약해제일을 정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약해제일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게 있나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단순한 상호 합의로 계약해제일을 정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