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취소의 경우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취소의 경우 가산세

작성일 2023.09.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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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요~

오늘 계약취소된 부분과  공급가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발행해도 가산세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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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환입)

2.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의 해제)

3.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공급가액 변동)

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개설(내국신용장 사후개설)

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_착오)

6.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로 잘못 적힌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_착오외)

7.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8.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면세 등 발급사항이 아닌 거래)

9.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질문의 상황은,

2.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의 해제)

(-) 표시 1매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공급가액 변동)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위 2번과 3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 발급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즉, 2번은 계약 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3번은 변동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기한

또한 기 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도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 신고에 영향이 있는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8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9월 10일까지(주말인경우 그 다음 월요일) 까지 발행이 가능하시므로

가산세는 따로 없으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변동일자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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