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중발급vs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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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기재사항착오정정이 맞잖아요 ?
처음 발행될때 저희쪽 사업장주소가 누락돼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고 하니
수정이 안됩니다. (주소 필수사항 아닌거 아는데 갑거래처의 요청 ㅠㅠ)
그래서 취소하고 새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해제로 하면 5월로 바뀌니까
월별로 보면 4/30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ㅠ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계약해제도 4/30로 해도 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들어서ㅠㅠ
4/30으로 취소되는 이중발급으로 취소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익월 10일 이내라서 가산세 적용은 안 될 것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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