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중발급vs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중발급vs계약해제)

작성일 2022.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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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기재사항착오정정이 맞잖아요 ?

처음 발행될때 저희쪽 사업장주소가 누락돼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고 하니

수정이 안됩니다. (주소 필수사항 아닌거 아는데 갑거래처의 요청 ㅠㅠ)

그래서 취소하고 새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계약해제로 하면 5월로 바뀌니까

월별로 보면 4/30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ㅠ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계약해제도 4/30로 해도 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들어서ㅠㅠ

4/30으로 취소되는 이중발급으로 취소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익월 10일 이내라서 가산세 적용은 안 될 것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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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달하던 옛날 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기재사항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30일자를 착오에의한 이중발행으로 마이너스 처리하시고

작성일자 4월30일자로 5월10일까지 신규로 발급하면 됩니다.

4월분은 5월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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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에 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같아서요 계약해제도 4/30로 해도 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들어서ㅠㅠ 4/30으로 취소되는 이중발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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