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PG사 수수료 증빙

카드사와 PG사 수수료 증빙

작성일 2024.04.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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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가맹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별도의 계산서 발급을 안하기 때문에 카드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입금되면 그 차감된 금액만큼을 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G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PG사 중에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종소세 신고할 때 카드가맹수수료를 반영하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업 중에 PG사 세금계산서가 없는 곳도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카드가맹수수료는 별도로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g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게 맞고요

발행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세상의 모든 결제, 이노페이" 를 운영중인 인피니소프트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PG사이며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노페이를 기준으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G를 이용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노페이와 가맹점 간 계약된 수수료를 적용하여

PG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으며

정산 월의 말일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PG결제 시스템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이노페이 대표번호 혹은 홈페이지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PG가입플랫폼”

제공하는 페이페이

(pay2pay) 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카드가맹수수료에 대한 증빙

세금계산서는 결제달로부터

다음달 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위해

​PG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PG사 카드결제 매출 자료

신청에 대해 모든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PG사 홈페이지 또는 결제 플랫폼에서

분기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매출신고하시면 됩니다.

1. PG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1) PG사 사이트 접속

- 키움페이 (구.페이조아) : https://agent.kiwoompay.co.kr

- 다날 : https://www.danalpay.com/main/main.aspx

- 모빌페이(구.올앳페이) : https://www.allatpay.com/servlet/AllatBizV2/login/LoginCL

- 한국정보통신(이지페이) : https://office.easypay.co.kr/

- 웰컴페이(Welcome) : https://wbiz.welcomepayments.co.kr/#/auth

- 토스페이먼츠(tosspayments) : https://app.tosspayments.com/signin

2) 상점 아이디 로그인 후 메뉴 > 세금관리 >

매출신고 자료요청 페이지 클릭

3) 각 상점 아이디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매출 신고

예시)

*2023년 10~12월 총 정산된 거래건수, 금액 : 10건, 1,000,000원

PG수수료 (2.9%,vat별도) : 29,000원(vat : 2,900원)

실입금액 :971,000원

매출신고액 ; 1,000,000원

PG수수료(비용처리) :31,900원

2.결제 플랫폼 통한 방법

결제 플랫폼 사이트 접속 하여

거래내역 엑셀파일 다운로드 혹은

전표출력을 통해 매출신고 자료

활용합니다.

​ 예시)

* 2023년 10~12월 총 승인된 거래건수,

금액 : 10건, 1,000,000원

※참고사항

사업자마다 매출을 잡는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신고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고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금 정산기준이

아닌 승인일자 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은 물건을 판매한

날이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승인일) 되서

이 기준으로 ​ 매출신고를 하게 되고,

결제대행업체인 PG사는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취하고 난 나머지 매출금액을

정산 해주는 날이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선택한 정산 주기에

따라 주기에 일어난 매출만큼 가맹점과

PG사가 국세청에 매출 신고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입 증빙자료(PG사 카드수수료 발생관련) -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PG사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 매입 증빙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는 비용처리, 환급가능)

* 매월 1일~말일까지 결제한 결제내역을

결제플랫폼에 등록한 이메일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초에 발송

<승인기준 또는 정산기준 中 원하시는

기준으로 프린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승인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1) PG사 홈페이지접속​

2) 상점 아이디 로그인 후 메뉴 > 세금관리 >

상점 아이디별 세금계산서 받기 클릭

3) 문서발급 기간을 입력 후 조회 및 출력

2. 정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1) PG사 홈페이지접속

2) 상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 > 정산관리 >

정산내역 조회 클릭

3) 각 상점 아이디별 정산내역 조회 및 출력

※ 세금계산서 금액은

승인기준으로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여

정산을 받기전 선발행 된것이고,

정산기준으로 신고할 시에는 매출부분과

비용부분의 기준값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분기별로 누락분이

없이 꾸준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연2회

●7월 25일까지 신고 : 1월1일~6월 30일 기간의 실적

●1월 25일까지 신고 : 7월1일~12월 31일 기간의 실적

간이과세자-연1회

●1월 25일까지 신고 : 1월1일~12월 31일 기간의 실적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페이페이(pay2pay)

PG사​ (키움페이, 다날,

한국정보통신, KG모빌리언스,

토스페이, 웰컴페이, 웰컴2차,

페이누리) 등의 PG사와의

강력한 제휴를 통해

최저 1.5%대라는 아주 저렴한

수수료율로 결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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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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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부터 시작하는 수수료

✔ 편리한 거래내역 관리 (전표출력 가능)

✔ 빠른 정산(D+3일)

✔ 모든 PG(5사) 동일 수수료

✔ 상품판매 및 수익창출 증대

✅ 본 혜택은 '페이투페이(pay2pay)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 또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 PG가입 전담팀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예정 입니다.

☎️ 02-6093-335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PG총판업체 입니다

gus445566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 드리겟습니다

카드사와 PG사 수수료 증빙

... 그런데 PG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PG사 중에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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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입니다 PG사 등을 통한 결제대행이 아니라 카드사를 통하여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세금계산서가...

php -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 & 라던지 혹은...

... 이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서류를 증빙으로... 수수료를 위해... PG사도 크게 체크안합니다...... PG사에 연동된 카드사/은행들이.. 각각 심사를 합니다. 최소 3일에서 최대...

해커스 공무원

... 여부를 증빙/확인할 수 없기에, 어떠한 사유라도... - 부분환불은 이용한 강좌에 대한 학습 수수료를... 지체없이 카드사 혹은 PG사(LGU+)에 결제 취소 요청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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