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 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8.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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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70평가량의 공실을 얻어 사업을 하기위해 인테리어를 의뢰 했는데요
각종 가벽, 에어컨, 조명, 전기 등등 오가며 공사를 진행했는데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업자가 말하기를 
인테리어 비용 5천이 들었으니 자기가 5천500을 받아서 5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
라고 이야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하길 그냥 세금계산서 끊어주지 말고 5천만 받으면 안되냐니 그럼 큰일난다고 이야길하는데

1.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제가 어디에 사용하면 되나요?
2. 5천의 인테리어 비용을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3. 5천의 인테리어가 들었다 해도 그 누구하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단걸 모를텐데 왜 신고해야하죠?
4.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이런 기타 비용도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5. 제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걸 어디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업 사업장 차이 #사업 사업장 #사업 사업자등록 세금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사업 #사업자등록 안하고 사업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용하면 됩니다.

2. 세무서에다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가 끊길테고 그걸 가지고 비용을 삼을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사업상 비용이면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5.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0848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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