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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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70평가량의 공실을 얻어 사업을 하기위해 인테리어를 의뢰 했는데요
각종 가벽, 에어컨, 조명, 전기 등등 오가며 공사를 진행했는데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업자가 말하기를
인테리어 비용 5천이 들었으니 자기가 5천500을 받아서 5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
라고 이야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하길 그냥 세금계산서 끊어주지 말고 5천만 받으면 안되냐니 그럼 큰일난다고 이야길하는데
1.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제가 어디에 사용하면 되나요?
2. 5천의 인테리어 비용을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3. 5천의 인테리어가 들었다 해도 그 누구하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단걸 모를텐데 왜 신고해야하죠?
4.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이런 기타 비용도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5. 제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걸 어디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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