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2.07.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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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 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일반과세자 )

1, 2022년 7월 부가세 기간으로 매입.매출 에 대하여 신고기간

->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취분을 통하여 자동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현금지출증빙,사업자카드사용 ( 매입자료 ) 포함

질문 1 : 3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매출분을 신고기간이란것을 잘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영위 하다보니 모르는 부분과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예)

①, 3월부터 6월까지 매출(사업소득) : 6천만원
②, 3월부터 6월까지 매입(사업지출) : 1천만원

③, 3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지출 : 4천만원
④,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 소득 : 1천만원

위, 예를 들어 회사 매출로 6천만원을 벌고, 회사 필요경비로 1천만원을 사용하고,
인건비로 임금 4천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저의 실소득이 1천만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납부해야할 세액 [(매출 x 10%) - (매입 x 10%)] 

[6천만원 X 10%]= 600만원 - [1천만원 X 10%]= 100만원  =  500만원

500만원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최종 금액이 되는건지 먼저 문의 올립니다.

질문 2 : 6천만원을 벌어서 1천만원은 회사운영비(필요경비)로 사용하고,
         4천만원은 직원 월급으로 지불하였으며,
         사업주인 저에 순이익은 1천만원이 남았데 500만원의 세금을
         내야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자 글올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두가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인건비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리 되는 것은 적격증빙을 받은 내용만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 현금영수증매입)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500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건비에 대한 경비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순이익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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