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 등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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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명의 대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실사업주시고, 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2021.11. 개설 202.12.폐업
현재 국세 미납(1억)중이며, 당연히 국세가 고스란히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관하한 적이 없으며, 1억이란 큰 돈을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한도 지나서(3개월이내) 이의제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실질과세원칙"이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인정이 안되는 것 같지만 소송을 해볼 수 있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우 미안해 하시고, 본인 명의로 넘길 수 있음 넘기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35살이고 직장인입니다.(8년째 직장인) 답답하여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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