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했다가 바로 수정한 건에 대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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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6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5월 25일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당일에 바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6월 25일자로 옳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즉,
1번. 작성일자 : 5월 25일 / 발급일자 : 6월 25일 / 전송일자 : 6월 25일 / 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천만원
2번. 작성일자 : 5월 25일 / 발급일자 : 6월 25일 / 전송일자 : 6월 25일 / 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천만원
3번. 작성일자 : 6월 25일 / 발급일자: 6월 25일 / 전송일자 : 6월 25일 / 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천만원
이렇게 3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요.
담당 세무법인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 가산세를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의 최종금액이 0원인 것처럼 보여도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지연발급 1건과 또 지연발급 1건이라고요.
(질문)
1번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이해했는데
2번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지연발급가산세를 내는 게 맞나요?
(내용)
6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5월 25일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당일에 바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6월 25일자로 옳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즉,
1번. 작성일자 : 5월 25일 / 발급일자 : 6월 25일 / 전송일자 : 6월 25일 / 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천만원
2번. 작성일자 : 5월 25일 / 발급일자 : 6월 25일 / 전송일자 : 6월 25일 / 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천만원
3번. 작성일자 : 6월 25일 / 발급일자: 6월 25일 / 전송일자 : 6월 25일 / 공급가액 1억원 / 부가세 1천만원
이렇게 3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요.
담당 세무법인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 가산세를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의 최종금액이 0원인 것처럼 보여도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지연발급 1건과 또 지연발급 1건이라고요.
(질문)
1번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이해했는데
2번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지연발급가산세를 내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