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자가 용역으로 업무를 할수 있을까요?

4대보험가입자가 용역으로 업무를 할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2.04.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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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그대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인데 용역(프리렌서)계약으로 다른 회사 업무를 하게되면 세금관련이나 법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만 내신다면 문제될 사항은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용역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일당을 받을때 3.3% 세금을 떼고 받으면 됩니다

직장인4대보험가입자...

... 현재4대보험직장가입자이구요, 쉬는날 일당알바를하더라도 신원확인은해야되니 용역사무실이나 인력사무실에... 이중취업문제로 일당 알바를할수없는것인지궁금해서요....

모델하우스 업무 3.3% 공제후 퇴직금...

... 그 용역계약서만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출근해서 영업직 직원 관리및 각종... 이런경우 4월까지 근무한뒤 퇴직금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미납금을 얼마 되지 않지만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do → 개인민원업무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사업주입니다

... 적용 할 수 있을까요? 근로했던분은 다른 공장이나 업체 등 여러... 해당 직원을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로 보수를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