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취득 질문 드립니다.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취득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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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IT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한 곳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고용보험이 안된다는 것 같아요.

회사(업체)-갑
IT 프리랜서(개인)-을

"본 계약은 갑과 근로자 개인간의 일반근로제공계약이 아니며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갑과 대등한 입장에서 을이 요구하는 용역대가에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계약임을 상호 분명하게 합의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등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이 내용이 고용보험을 안해준다는 내용 맞을까요?
22년 7월 개정되어 고용보험 필수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에 고용보험 신고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번 질문 고용보험 안된다고 하면....

<계약서 중간에 있는 문구>
"본 도급 계약기간동안의 용역대금, 또는 각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세금 및 4대 보험료(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등은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위 문구대로 제가 개별로라도 고용보험을 계속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곳 근무하면서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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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목: 프리랜서 고용보험, 개별 가입 가능할까?

본문:

2022년 7월 1일부터 IT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들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서에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계약서에 따르면, "본 계약은 갑과 근로자 개인간의 일반근로제공계약이 아니며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갑과 대등한 입장에서 을이 요구하는 용역대가에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계약임을 상호 분명하게 합의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등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프리랜서가 사업주에게 고용의 형태로 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제공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라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서에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가입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가입 명령 신청을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프리랜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프리랜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별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프리랜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1.4%이며, 월보수액 133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위 사례의 프리랜서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서 근무하면서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기간을 합쳐서 최대 24개월입니다.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거부당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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