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고용보험 취득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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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IT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한 곳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고용보험이 안된다는 것 같아요.
회사(업체)-갑
IT 프리랜서(개인)-을
"본 계약은 갑과 근로자 개인간의 일반근로제공계약이 아니며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갑과 대등한 입장에서 을이 요구하는 용역대가에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계약임을 상호 분명하게 합의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등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이 내용이 고용보험을 안해준다는 내용 맞을까요?
22년 7월 개정되어 고용보험 필수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에 고용보험 신고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1번 질문 고용보험 안된다고 하면....
<계약서 중간에 있는 문구>
"본 도급 계약기간동안의 용역대금, 또는 각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세금 및 4대 보험료(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등은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위 문구대로 제가 개별로라도 고용보험을 계속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곳 근무하면서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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