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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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6개월 동안 한 회사랑 프리랜서 개념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근로방식은 파견근로처럼 진행 해왔는데요.
1년이 넘어간 시점부터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업무위탁(용역) 계약서로 변경하여 계약 진행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내용이지만 주 4일 15시간 이상 근로 원칙으로 하였고, 갑의 지시, 지휘를 받아 업무 진행을 한 문자내역이 있으며 월급 개념으로 꾸준히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넘어간 시점부터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업무위탁(용역) 계약서로 변경하여 계약 진행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내용이지만 주 4일 15시간 이상 근로 원칙으로 하였고, 갑의 지시, 지휘를 받아 업무 진행을 한 문자내역이 있으며 월급 개념으로 꾸준히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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