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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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1월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행기간인 2월 10일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럴경우 발급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래처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달에 합산금액으로 1,2월분 한꺼번에 발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세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전까지 발급했을경우 가산세가 1%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도 그런가요?
(공급하는자, 받는자 모두 1%가 맞나요?)
세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급하는자, 받는자 모두 1%가 맞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