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질문

작성일 2023.11.2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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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테리어로 250을 썼는데
한참 바빠서 까먹고 있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그때가 10월 20몇일이였는데 11월 10일까지 깜빡하고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붙더라구요
가산세가 많이 붙을까요? 가산세가 0.5%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세금을 훨씬 많이 떼나요?
몇만원, 십몇만원 더 낸다면 그냥 가산세를 받는다고 하더래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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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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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와 0.5% 중 어떤게 큰가요??

소득세 최소 5% 이상 보통 10% 내외 절감 받으실건데

당연히 받으시는게 낫죠

부가세는 내고 돌려받는거라고 해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산세가 0.5% 입니다만

나중세 매입부가세는 10%를 차감할 수 있고

추가로 소득세신고시 20~30% 세율의 경비처리도 가능하므로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이것말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들이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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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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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하실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후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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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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