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국세체납액 중 당해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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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집이 경매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 가서 열람하고...
국세에 대한 부분을 아래 사진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선순위 채권자이긴 한데
제 앞에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당해세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당해세를 알 수 있을까요?
비고에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비고에 있는 금액이 집주인의 다른집?에 대한 당해세도 합쳐있나요?
집이 공시가 4억인데 당해세가 이리 많이 나올수 있나요...???
후....
가산세도 시간이 늘어날수록 계속 붙는다 들었습니다...
한 1년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가산세는 위에서 확정된 당해세에 대해서 얼마나 붙을까요...?
귀중한 생명하나 구하는셈 치고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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