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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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7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등기부등본 깨끗했습니다. (압류 및 저당 x)
입주날에 바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22년 8월에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세집이 압류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몇년 전에 일을 했던게 있는데 월급이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로 잡혀서 체납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복 신청해서 곧 해결 한다고는 하는데 걱정입니다.
1.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제 전세금이 우선인가요? 아님 집주인의 증여세 체납이 우선인가요?
당해세라는게 있던데 그것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전세 만기가 1년 안되게 남았는데 압류가 걸려있다보니 집주인은 매매도 전세도 안되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 때 까지 압류가 걸려있어서 세입자를 못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심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4. 아직 전세 만기가 9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6개월 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집주인을 압박을 지금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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